여성시설
가칭)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'한삶' 소장 채용 공고
채용정보
| 모집분야 | 시설장 |
|---|---|
| 이메일 | cccaritas@daum.net |
| 모집기간 | 2023-10-04 |
| 경력기준 | 유 |
| 급여기준 |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|
| 지원자격 | 1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[별표3]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*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,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) * 상담소의 장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·보호·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2.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을 이수한 사람 -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: ①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아동보호전문기관,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기관 *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,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)을 첨부하여야 함. 단,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,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(임용장, 승진발령기록 등)로 증명할 수 있음. |
| 제출서류 | 가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 각 1부 (붙임참조) ※ http://www.cccaritas.or.kr 공지사항에서 붙임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음. 나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채용확정 후 제출) 다. 사진 : 3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3.5×4.5cm) - (채용확정 후 제출) 라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학위증서 사본) 1통, 성적증명서 1통 (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) 마. 관련기관 경력증명서 1통 (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) 바.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(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) 사. 운전면허증 사본 1부 (채용확정 후 제출) 아. 전산(PC)관련 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만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) 자. 가정폭력 기타상담 관련 수료증 사본 1부 (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) |
| 지원방법 | 방문접수, 이메일 |
| 입사담당자 |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|
| 문의전화 | 033-243-4545 |
상세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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