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자료
법인 운영관리규정 수정
< 제46차 정기 이사회 결정 사항>
목 적 : 직원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
기존규정
제2장 인사규정 제3조[용어의 정의]
⑧ ‘전출’이라 함은 천주교춘천교구 관할 내의 “법인 및 시설”로의 인사이동을 말한다.
제35조[전보제한] :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.
①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
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자
③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
④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(전출에 대한 용어는 있으나 구제적 추가 규정 없음)
개정 규정
제2장 인사규정 제3조[용어의 정의]
⑧ ‘전출 및 순환보직’이라 함은 천주교춘천교구 관할 내의 “법인 및 시설”로의 인사이동을 말한다.”
제35조[전출 및 순환보직]
① 직원에게 능률적인 직무수행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법인은 전출과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.
(순환보직 용어를 삽입하고, 그 구체적 규정을 마련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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